신고센터 무기한 연장 운영

불법 사금융 피해 서민 이렇게 많았다니… 접수 45일만에 3만건 육박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무기한 연장운영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지난달 31일까지 운영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피해신고 및 상담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운영시간 등을 조정해 불법 사금융 신고 센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과 신고 건수는 45일만에 3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결과, 2만 9천383건의 상담과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기관별로는 금융감독원이 2만 4천315명으로 전체의 82.8%를 차지했다. 이어 경찰청 4천853명(16.5%), 지자체 215명(0.7%) 순이다.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제도 등 상담이 1만 9천649명(66.9%)이었으며 불법 고금리 등 피해신고가 9천734명(33.1%)이었다.

국무총리실과 금융당국은 이날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피해자 지원 및 서민금융 문턱 낮추기와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엄단이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서민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소득과 부채 기준 등 서민금융 지원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요건 상한의 10% 이내인 신청자는 회생가능성, 자활의지 등을 감안해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연소득 4천만 원 초과자 중 4천만~4천400만원 범위 신청자는 부양가족수, 가처분소득, 정기적인 소득액 등을 심층 심사해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바꿔드림론은 과거 연체 기록이 있어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금리채무를 성실히 상환해야 하는 요건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단축됐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채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검찰 기소 등 불법(미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연체자는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햇살론은 앞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재직확인서나 사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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