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유소 토양오염 ‘주범’

벤젠·톨루엔 등 기준치 초과 56곳 적발

경기도내 주유소 등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83곳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했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도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천177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시설 8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주유소가 5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장유류저장시설 등 산업시설 9곳, 송유관시설 등 기타 18곳 등이다.

오염물질종류별로는 석유계총탄화수소 초과 시설 51곳,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과 석유계총탄화수소 동시 초과 시설 21곳, 기타 11곳 등이다.

도는 현재 초과시설 중 11곳은 정화를 완료했고 54곳은 정화 중이며, 18곳은 정밀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도는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2만 ℓ 이상의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과 유독물 제조시설, 송유관 시설 등으로 현재 도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총 4천795개소에 달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시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설치 시설은 매년 1회 이상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최초 검사 실시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은 초과시설이 없는 반면, 주유소는 기준초과 시설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별점검 실시와 동시에 행정지도와 교육을 통해 자율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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