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축협은 사료업체 비리와 관련 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수원축협 이사, 감사 등 8명은 이번 사건에 연류된 직원들에 대해 업무 정지했으며,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다음 주 중 대의원 총회를 열고 사건 상황보고와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한편,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31일 특정 사료업체에 편법으로 무담보 대출을 해주고 사례비를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수원축협 경영기획실장 A씨(57)와 해외사업단장 B씨(49)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원축협 임원 C씨(60)와 중간업체 대표 1명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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