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오는 12일 전국 동시 단속…아파트 단지 등 중점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오는 12일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3일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전국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차량의 이동이 잦아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자가 많고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단속에 앞서 오는 11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다음 백화점·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 외에도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낼 세액의 10%를 할인해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또 책임보험 가입자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정기적으로 비교해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는 한편,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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