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내허가 모든 의약품 재분류안 발표
사후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사전피임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국내 허가된 모든 의약품 3만 9천254개 품목을 대상으로 의약품 재분류 안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사후피임약으로 사용되는 레보노르게스트렐 정제를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그 결과 전체 의약품 중 1.3%에 해당하는 526개 품목의 분류가 바뀌었다.
일반에서 전문으로 전환이 273개 품목, 전문에서 일반으로의 전환이 212개 품목이다. 나머지 41개 품목은 전문과 일반에 모두 포함되는 동시분류로 지정했다.
일반에서 전문으로 전환된 주요 품목은 사전피임제, 어린이키미테, 우루사정 200㎎, 아루사루민액, 클리다마이신·엘리트로 마이신 외용액제,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0.1% 크림제 등이다.
반면 지금까지는 처방 없이 살 수 있었던 경구용 사전피임제, 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복합제는 앞으로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7월 재분류 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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