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기 주민등록증이 발급됐다.
경남 울산시 송정동 주민센터는 지난 7일 “6월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첫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전했다. 저출산 시대에 자녀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울산시 북구가 처음으로 발급했다.
첫 아이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뜻 깊게 만들어진다. 첫 아이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 아기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기재돼 있다.
또 첫 아이 주민등록증의 뒷면에는 아이의 태명, 부모의 이름, 태어난 시간, 연락처와 신체사항, 부모가 전하는 말을 기록할 수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첫 아기 주민등록증 신선한 이벤트다”, “첫 아기 주민등록증 기념으로 추억하기 좋네”, “저출산 시대에 딱 맞는 아이디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홍지예기자 jyho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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