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감사관에 ‘제식구 챙기기’

인천 대부분 지자체, 내부 공무원 채용 행정 투명성 확보 제도도입 취지 무색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행정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도입한 개방형 감사관에 모두 내부 공무원을 채용,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한 것은 물론 지자체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구 3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이달까지 외부의 민간전문가를 공개 모집해 감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방형 감사관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대상 지자체 5곳 중 남동·부평·계양·서구는 내부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면접 등을 앞둔 남구도 사실상 공무원이 채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단체장들이 직접 감사관을 임명하면서 위법 사항을 적발해도 은폐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자, 정부가 외부 감사관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갖고 지자체를 감시해 부정·비리를 예방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 진 것이다.

앞서 지난해엔 인천시도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시행했지만, 당시 공무원이 감사관으로 재임명됐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감사관에 내부 공무원을 앉히는 이유는, 가뜩이나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5급직 자리를 외부에 내주지 않기 위한 밥그릇 챙기기 때문이다.

또 같은 조직에서 오래 근무해 작은 비리 등은 감싸주는데다, 임기가 끝나고 나서 정년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복귀한다는 점 때문에 단체장이 감사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유다.

특히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한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지만 기본 임기가 2년으로 짧은데다, 응시 자격도 감사·수사·법무·예산·회계·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했던 5급 이상 공무원이나 판사·검사·변호사·회계사 등으로 한정됐다.

반면, 보수는 연봉 5천만원 안팎으로 경제적 처우가 낮다 보니, 외부 전문가의 응시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구 관계자는 “객관성을 갖고 공모를 진행했고, 내부 인사가 감사행정을 담당하는데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됐다”면서 “임기와 독립성이 보장된 만큼, 감시기능을 통해 부정·비리 예방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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