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 운영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많은 학교를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로 선정·운영하고 상근변호사를 채용, 학교폭력 분쟁에 따른 법률지원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인천전체 10.3%)이 높은 학교 33곳 가운데 25곳을 선정,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학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지역대책위를 통해 이달 중 선정한다.
이들 학교에는 CC(폐쇄회로)TV 설치,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지원, 상담교사 배치, 학생끼리 다툼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또래상담조정’ 중심학교 지정, 학부모 동반 준법체험 교육 등이 이뤄진다.
시 교육청은 또 학교폭력근절대책 일환으로 5개 지역의 Wee클래스센터에 스쿨폴리스 5명을 배치해 학교폭력관련 상담, 학교폭력예방 연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사들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가운데 인원이 30명 이상인 1천281개 학급에 대해 복수담임제도 실시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또 학교폭력 등 분쟁 발생시 상담해줄 상근 변호사 1명을 최근 채용했다.
변호사는 시 교육청 생활안전지원과에 근무하면서 각종 학교 폭력에 따른 교권 침해를 막고 교사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폭력 피해·가해자 상담도 한다.
시 교육청 우인상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더불어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치유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며 “특히 학부모 동반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인 ‘부자(父子) 일체 감동캠프’를 매주 금요일 오후에 실시해 가해학생 부모들이 일과시간을 피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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