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Q&A]동의없이 개통된 통신비 피해

Q. 인터넷,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현금을 준다고 해서 가입했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제 명의로 여러대의 휴대전화가 가입돼 있었고 미납된 통신비가 천만원이 넘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감액을 거절했고 요금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같은 경우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부주의하게 관리한 과실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의 다른 상품을 이용한다는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됩니다. 게다가 이동통신사가 타 상품 계약시 당사자인 본인의 의사확인이나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전액 청구는 부당합니다.

이럴 땐 고소를 통해 경찰의 수사경과를 보며 합의점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나 고소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에게 청구된 위약금과 사용요금, 장비변상금은 전액 감액이 가능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결과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만,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는 미납요금 독려조치가 중단되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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