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벌점도 10점 부과
앞으로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도 10점 부과된다.
1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밖으로 던지거나, 길 가던 보행자가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교통경찰력을 활용해 전국적인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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