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이상 금융사 투자銀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중 국회 상정

앞으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 금융회사들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투자은행으로서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IB(투자은행) 관련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기준과 절차, 한국거래소와 경쟁을 펼칠 대체거래시스템(ATS) 허용방안,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 것이다.

정부는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이달 중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증권사들이 투자은행(IB) 업무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도약하는 길이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안 중 처음으로 19대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안”이라며 “개정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19대 국회의 원 구성 이후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