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도시개발사업단 설치 조례’ 부결

市 “집행부 발목잡기” 성토

과천시의회가 도시개발사업단 설치 조례안을 부결시키자 과천시가 ‘집행부의 발목잡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과천시의회는 26일 제181회 임시회를 열어 과천시가 제출한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전체 7명의 의원 중 찬성 3, 기권 4로 부결시켰다.

이와 관련, 과천시는 “지역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는데 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행정기구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조례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는 명백한 반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찬·반 토론도 없이 기권으로 조례안을 부결 시키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조례안 부결로 발생하는 행정누수 등 모든 책임은 시의원들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과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은 상급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사안인데 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기구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이번 행정기구 조례안 부결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닌 지극히 정치적인 의정활동이자 전형적인 집행부의 발목잡기”라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행정기구 조례안 부결로 다음 달로 예정된 도시개발사업단 설치가 어렵게 됐다”며 “시는 이 조례안을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상정할지, 현 행정기구 체제로 운영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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