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무자격’ 알면서도 특정단체에 용역 밀어주기 적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교통센터와 부대시설에 대한 수백억원의 환경미화용역을 특정 단체에 수의계약해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공항공사의 각종 계약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13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16일 A 업체와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총 194억1천400만원 규모의 교통센터 및 부대건물 환경미화용역을 수의계약했다.
그러나 공사는 A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생산하는 물품이거나 경쟁을 할 수 없을 때만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A 업체는 보훈단체가 2%의 지분을 가진 사실상 영리 법인이다. 특히 A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37억원의 환경미화용역을 해오다 올해부터 재계약을 한 업체로, 공항공사가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무려 331억원의 용역계약을 밀어준 셈이다.
이와 함께 공항공사는 지난 2008년 말부터 최근까지 구체적인 자문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은 퇴직자 4명을 경영자문역으로 위촉한 뒤 이들에게 매월 1차례 1~2시간의 전화통화 및 면담을 하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9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해 퇴직금을 산정, 2010년과 지난해 퇴직자 31명에게 정부 지침보다 1억원 더 많은 5억5천여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감사원은 조직·인력 운영방안 수립용역 계약관리업무와 수하물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 기성금지급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공항공사 직원 4명의 문책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의 담당자들이 공문 등을 보내 A 업체와 재계약을 하도록 압박해 어쩔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경쟁계약을 하도록 하고, 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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