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롯데건설이 계양구 다남동 산 65의 14일원 71만7천㎡ 일대를 골프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공원부지였던 이곳을 체육시설로 변경해줬다가 지역 내에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계획을 폐지했다.
시는 관련법상 롯데건설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자격을 얻으려면 부지면적의 66.7% 이상을 소유해야 하지만 롯데건설은 명예회장 소유의 토지 사용 동의서만 받았을 뿐 현재까지 단 1㎡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롯데건설의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을 4차례에 걸쳐 반려했다.
롯데건설은 사업시행자 지정과정에서 시가 당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사업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계양산이 산지가 부족한 인천 북부지역에 허파기능을 하고 있는데다 골프장 예정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계양산에 골프장을 지을 당위성이 부족하고 인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골프장을 만들기로 했던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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