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기존의 피해자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생계지원과 세입자 보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재민에게 충실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재민들이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정신적 물질적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법률로 명시하고, 보험의 대상을 재고자산을 포함한 각종 동산까지 적용하게 하여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풍수해 피해를 당한 국민이 빨리 생업에 복귀하고 안정적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연재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과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가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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