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콸콸’… 양심불량 공장들

도내 42곳 산업단지 점검 74개 업체 적발

경기도내 산업단지 입주공장 중 오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공장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평택 포승 등 국가산업단지 3곳과 성남 산단 등 지방 산업단지 42곳에 위치한 사업장 1천372개소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민간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규정을 위반한 7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화반월산업단지내에 입주한 PVC제조업체 A사의 경우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적발,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시흥시에 있는 B사 등 2곳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가동해 오다 적발돼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평택시에 있는 C사 등 28개 사업장은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채취 분석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5억6천2백만원의 초과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선 명령 및 부과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도내 산업단지 주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총 757개 사업장에 대해 3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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