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상황땐 스마트폰 외부버튼 ‘3초만 꾹’

행안부·경찰청, 내년 1월부터 ‘원터치 SOS 신고 서비스’ 실시

내년 1월부터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외부버튼만을 이용해 원터치 SOS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어린이·여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일반 휴대폰 사용자는 휴대폰의 단축버튼을 이용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화면을 여러 번 터치해야 해 신속한 신고가 곤란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가 제공되면, 화면을 열지 않고 특정 외부버튼을 3초 이상 눌러 신속하게 원터치 SOS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외 7개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개 업체는 오는 10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원터치 신고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구입한 국민들은 내년 1월부터 ‘112 긴급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원터치 신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맹 장관은 협약식에서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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