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과속 운전 뿌리 뽑는다

행안부, 5대 위험행위 근절 착수 캠페인·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

행정안전부가 자전거정책 주무부처로서 자전거 길에서의 과속, 음주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위험행위 근절,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및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9일 행안부는 과속,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야간 운행 중 전조등·후미등 미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과 같은 자전거 운전자들이 범하기 쉬운 5대 위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차량 운전자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주의와 배려, 보행자의 자전거도로 보행 자제 등 안전문화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7월부터 자전거 및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전국적 규모의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전거 운전자들에게는 ‘자전거 운전자 5대 안전 수칙’을 만들어 자전거길 가두 캠페인을 통해 안내하는 한편, 자전거 전용도로 곳곳에는 판넬을 설치하고 70만명이 넘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용으로 자전거 관련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 5대 안전 수칙’을 만들어 길거리 캠페인, 전광판 홍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아직 제도화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 전문가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수준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 연말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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