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간판에 도로명주소 표기 허용

정부, 건물번호판 부착 통해 도시 미관 향상 도모

오는 9월부터 간판에도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간판에는 건물번호를 표기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는 기초번호판을 부착하며, 도로명판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도로명판 설치 지주와 부속물의 제작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17일 행안부는 그동안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간판에 건물번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가 등의 건물번호판 부착장소 협소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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