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연호)는 19일 바쁜 영농철을 맞아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 취약 농어가에는 가사도우미를 파견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농도우미제도는 농지소유 규모가 5만㎡ 미만이고 75세이하(193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농민이 사고나 질병으로 2주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5일 이상 입원해 영농활동이 곤란해 병·의원의 확인을 받은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1일 3만6천원이내에서 가구당 연간 10일까지(36만 4천원) 영농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한다.
가사도우미 제도는 농촌에 거주하는 가사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부부가구, 다문화 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손(祖孫)가구, 장애인과 동거하는 가구 중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농촌에 소재한 경로당 등을 방문해 청소, 빨래, 밑반찬 만들기,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한 가구당 최대 연간 12회(경로당 24회 이내)까지 지원한다.
농어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도우미는 농협관련 여성조직인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봉사단 등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기지역에서 빠르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연호 본부장은 “농업인들이 영농도우미 제도를 잘 몰라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취약농어가 인력지원 사업은 어려운 농가에게 원활한 영농을 가능케 하고 경제적으로도 농가 부담을 덜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제도로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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