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표 빵집, 벌레넣은 신상품 판매?

돌조각·벌레 등 발견… 위생상태 불량 행정처분

파리크라상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내 일부 체인점과 대형마트 제과점에서 돌조각과 곤충(파리 추정) 등이 발견되는 등 위생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 제과점과 대형마트 등 경기도내 13곳을 포함한 전국 5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6곳, 경기 13곳, 경남 9곳, 대구 7곳, 인천 3곳, 광주 2곳, 전북 2곳, 강원, 전남, 충남, 충북, 제주가 각 1곳이 적발됐다.

아티제블랑제리의 체인점인 안성시 보개면 소재 A제과점은 찰호떡에서 약 1㎜ 가량의 돌조각(검정깨와 유사)이 나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뚜레쥬르 체인점인 부천시 원미구 소재 B제과점은 팥빙수에서 파리(추정)가 검출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파리크라상의 체인점인 성남시 중원구 소재 C제과점 토스트용 빵에서 플라스틱 솔(맥분제거용)이 발견돼 이물 혼입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SPC 그룹 파리바게뜨의 데니쉬페스트리 빵에서 붓 털이, 에그타르드 빵에서 곰팡이가 나왔다.

이와 함께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에서는 나무조각 등이 각각 검출됐다.

홈플러스는 식중독균이 검출됐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제과점과 대형마트가 동네 빵집과 전통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이유 중 하나가 위생상 안전인데, 과연 대기업 운영점이 영세 점포들보다 위생상 우위에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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