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바닥 건설기준’ 강화… 현장서 ‘충격음’ 측정 시공
아파트 층간소음(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해 아파트 바닥 건설기준이 강화된다.
법에 정한 바닥 두께에 따라 시공함과 동시에 소음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충격음측정도 시험동이 아닌 시공 현장에서 바로 진행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강남 삼성동 한국감정원 강당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의 층간 바닥은 현재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 중 하나를 선택해 시공해야 한다.
표준바닥은 층간소음 성능과 관계없이 바닥 슬라브 두께를 벽식의 경우 210mm, 무량판(보가 없는 바닥)은 180mm, 기둥식(라멘조)은 150mm로 시공하는 것이다.
또 인정바닥은 슬라브 두께와 관계없이 실험실에서 측정한 바닥충격음이 일정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그러나 어느 쪽이든 입주민의 층간소음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웃간의 분쟁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바닥충격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간의 분쟁이 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아파트 건설 기준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해 말까지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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