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업체 “시험기간 단축 등 완화… 자격미달 업체 특혜” 환기원 “최신 테스트 기법·장비 도입… 기준 강화된 것”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제설제 친환경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 환경부가 고시한 가운데 기존 인증업체들이 현행보다 인증기준이 완화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존 인증업체들은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하면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도 인증절차를 밟아 조달청 등에 납품, 환경이 저해될 것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친환경 제설제 인증기준 중 바뀐 내용은 현행 강재 부식성 시험시간을 1주~ 3주에서 1주로 단축한 것과 고상제설제 강재 부식성 시험 시료를 30g에서 2kg으로 늘렸다.
이같은 개정안 고시에 기존 인증업체들은 지난해 친환경 규격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제품이 조달청 친환경 제설제로 등록,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어 이번 개정은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 인증업체들은 자동차나 교량의 철 구조물 등을 손상시키는 강재 부식성 테스트 기간을 1주로 단축시키면 철부식 발생 저감의 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시험의 신뢰성이 많이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한 인증업체 관계자는 “자체 시험을 해보면 강재 부식성 시험에서 1주까지는 비교적 부식이 안되지만 2주부터 급격하게 부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상제설제 강재 부식성 시험 시료 30g 채취에서 2kg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도 기존 인증업체들은 인증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고상제설제를 제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융빙기능 원료와 부식을 감소시키는 원료의 혼합성으로 시료를 30g만 채취할 경우 혼합성과 품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지만 2kg을 시료로 채취하면 각 원료를 골고루 섞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증기준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환기원은 이번 제설제 환경표지 개정은 오히려 기존 인증기준보다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강재 부식성 테스트 기간이 1주로 단축된 것은 기존의 시험방식이 오래된 방식으로 미국에서 실시하는 최신의 테스트 장비와 방식을 도입, 3주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강제설제 2kg 시료 채취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과 똑같은 농도(4%)로 녹여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소량의 시료보다 다량의 시료로 테스트하는 것이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기원 관계자는 “같은 테스트 방법으로 기간을 단축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테스트 기법을 도입했고 같은 방법의 테스트를 하는 미국은 테스트 기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소량의 시료로 시험을 하면 같은 제품에서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시료량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재기자 y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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