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강력범죄 시효 폐지 추진

정부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정부와 정치권이 강력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각종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가진 데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전자발찌와 동일하게 3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소급 적용의 위헌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다 부처간에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추후 구성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소급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의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전자발찌 부착대상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현재 동(洞) 단위까지만 공개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새 주소 체제에 따른 도로명까지 공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주소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아동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통·소지한 사람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제정키로 했다.

또 전체 성폭력 우범자 2만219명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살인과 강도살인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앨 계획이다.

한편 민주통합당도 이날 ‘여성 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를 구성하고 8월 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양형을 강화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을 폐지키로 했다. 아동 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형량도 벌금 2천만 원 이하에서 징역형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성범죄 우범자에 대해선 성범죄자의 주소를 읍면동 단위까지 공개하던 것을 정확한 주소까지 공개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도입 이전에 형이 확정된 성범죄 전과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범위도 현행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전체 성범죄자까지 확대하고 법무부와 여성부로 이원화돼 있는 성범죄자의 정보등록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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