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육교사들 꼬박 12시간 일해도 급여는 100만원선 일부지역 잦은 이직에 인력 품귀현상… ‘보육 질’ 떨어져
인천시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일선 보육현장에서 뛰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자체별로 보육교사 지원 금액도 제 각각이어서 일부 민간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인력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며, 무상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보육교사 급여 최저지급 단가를 지난해보다 5만원 오른 월 98만원으로 책정했으며, 군·구는 민간 보육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로 월 3만~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8시까지 꼬박 12시간을 넘게 일해도 민간 보육교사들이 받는 급여는 101만원~108만원 선에 그치는 등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
정부가 인건·급식·운영비 등을 포함해 계산한 표준보육 비용엔 교사의 한 달 기본급이 151만8천530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보다 한참 모자란 금액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시설이고 급여도 호봉제로 책정, 민간보다 최소 45만원(1호봉 기준) 이상 많이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보육교사의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보육교사 최저 급여는 매년 인상되는 반면, 인천지역의 보육료 상한가는 3년째 동결되면서 민간 어린이집의 경영악화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별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금도 제 각각이다 보니 보육교사들의 이직 등이 잦아져 일부 지역에선 보육교사 인력 품귀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연수구는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등으로 월 10만원과 각종 격려금을 지원하는 반면, 동·남·남동·부평구는 등은 월 3만~6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보육교사들은 처우개선비용을 많이 주는 타 지자체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 구 관계자는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당연히 무상보육의 질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 주는 근무환경개선비나 시에서 주는 각종 지원금 모두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