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러 온 임산부가 상담 후 귀가하다 실신, 유산 위기에 놓일 뻔한 사건이 발생.
Y씨(28·여)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협박전화를 신고하기 위해 수원 서부경찰서를 찾은 뒤 1시간 10여분에 걸쳐 진정서 제출을 마치고 나오다 경찰서 현관 앞 계단에서 실신해 병원행.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상담을 강행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제기.
Y씨는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30여분간을 기다린 뒤 수사과 경제수사팀과 사이버 수사팀에서 내용을 설명하다 몸 상태가 안 좋음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 경찰서 관계자는 “협박전화로 인해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조사는 각각 13분과 5분에 불과했다”며 “민원인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해명.
양휘모기자 return778 @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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