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은 9일 재난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지구적인 기상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나, 그동안 폭염과 혹한이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지자체를 비롯해 산업계에서도 폭염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및 대응 방안이 부실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명확하게 추가 규정해 태풍이나 홍수·가뭄·대설과 같은 수준의 범정부적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정부는 이번 폭염을 계기로 노약자·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대책, 가축폐사와 채소 가격 급등 등 농·축·어업 분야 피해에 대한 대비책, 전력수급 안정대책 등 체계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 시스템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폭염 단계별 행동요령과 주의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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