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항의 방문
전 의원은 송병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미 사측의 대체 근로에 관해 위법성이 밝혀졌음에도 직장폐쇄에 대한 노동부의 판단이 지연됨에 따라 노-사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를 정상화해 노조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장폐쇄의 위법성에 대한 조속한 판단과 처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수사기간 중이라도 불법으로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 이후 전 의원은 노조원들을 만나 “다음 주 열리는 국회 상임위에서 SJM사태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도록 환경노동위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 의원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사측의 직장폐쇄에 관해 노동부가 위법 여부 판단을 미루며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노동부가 이에 대해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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