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보금자리 주민대책위, 관련자료 미제출 법적 대응 검토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가 지구계획안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은 LH에 대한 특별감사를 총리실에 요청한 가운데(본보 20일자 10면) 주민대책위가 LH 사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키로 해 과천 보금자리주택 문제가 법적 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대책위(위원장 강성훈)는 21일 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요청해 놓고도 현재까지 환경평가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행위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훈 위원장은 “LH가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LH와 접촉을 했는데, LH 관계자가 이번 주까지 자료제출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만약 LH가 이번 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LH 사장을 직무유기로 관계기관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또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12년 전부터 추진해 온 부지로 중앙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미 개발이 시작됐을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강제적으로 개발 방식을 변경하고도 정치권 눈치에 급급해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과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LH가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 LH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면 토지주들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 등 사업 백지화를 위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