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뿌리 뽑는다

정부, 성매매·음란·퇴폐영업 오늘부터 한달간 집중단속

정부가 2학기 개학을 맞아 2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한 달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학교주변 환경을 문란하게 하는 ‘성매매·음란·퇴폐영업의 근절’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특히, 단속망과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신 변종 유해업소(키스 방, 유리방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찰과 자치단체·교육지원청·소방서·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관련단체가 함께 민·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학교주변의 신 변종 유해업소를 강력히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업주와 종업원을 입건조치하고 자진폐업을 유도하되, 적발 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학교보건법에 따라 ‘시설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지나는 곳에도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건전 불법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업소는 물론, 인쇄소와 배포자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인쇄업체에 대한 충분한 계도활동을 통해 영세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화재 발생 시 밀폐된 시설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신 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불의의 사고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교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해 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정화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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