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법적조치 검토, 불씨 여전
구리시가 인창동 일대 A병원의 장례식장 설치 논란(본보 14일자 10면)과 관련, 병원 측이 신청한 물리치료실 등의 변경 허가를 불허 처분해 장례식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병원 측은 주민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변경 허가를 불허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A병원이 기존 병원건물(지상 6층) 옆에 들어선 별관 건물 지하 1·2층(1천143㎡)의 물리치료실과 운동처방실 등을 장례식장으로 바꾸기 위해 지난 3일 신청한 변경 허가를 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는 병원 측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주차난 등에 따른 교통 혼잡, 주민생활 불편 등에 대한 보완 요구에 대해 별도의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지나치게 먼 거리에 위치하는 등 요구 사항을 제대로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주변 건물과의 부조화, 재산권 침해 등도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병원 장례식장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그동안 시청 앞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집회를 갖고 장례식장 설치 백지화를 촉구해 왔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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