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하기 위해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생활비용보조금은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과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세대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 389만3천원 이하 세대다. 대상자는 다음달 12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시청에 접수하면 된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