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지난 27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와 함께 국회의원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금강산 관광중단’,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피해업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원 의원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정부가 장려하고 승인해 온 사업인데 정부 조치로 길게는 4년 이상 사업이 중단돼 집단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적절한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황부기 교류협력국장은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보상해야 할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국내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손실 보상과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 중 발의할 예정이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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