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자의 재테크 상담소]미리 알아보는 내년 세제 개편 2탄-바뀐 세제를 대처하는 전략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2012년 세제개편안’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소득에 관련한 세제가 크게 개편됐다. 주로 고소득자와 금융자산이 많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반영됨에 따라 바뀌는 부분과 전략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득을 연도별로 분산관리하자

세금부담을 기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연도별로 소득을 분산해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ELS와 같이 금융소득이 일시에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월지급식 ELS등의 투자로 전환해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절세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지는 것도 포함돼 있으므로 올해까지 이러한 상품을 적극 활용해 절세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미리 준비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서민 위한 세제혜택 신설

고소득자나 금융자산가에 대한 세금 부담은 늘어나지만, 서민들에게는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예정이다.

먼저, 18년만에 부활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천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분기별로 3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의 가장 큰 혜택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다른 또 하나는 소득공제가 되는 장기적립식 펀드이다. 장기적립식 펀드는 가입한 뒤 10년간 매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재형저축과 동일하고 연간 최대 납입금액은 600만원, 소득공제 한도는 연 최대 240만원이다.

■현금영수증 챙기기

2013년 부터는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 낮아지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오르기 때문이다.

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자체의 할인혜택 및 주거래은행 카드일 경우 부대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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