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委 ‘노인권익 증진방안’ 복지부에 권고…요양급여 부정청구 제재도 강화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노인에게 욕설·협박 등 언어·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노인의 통장을 임의로 관리해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침해하면 해당 기관을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에서는 폭행·상해, 성폭행·성희롱, 유기, 방임 행위만을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요양시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기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방안도 마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아울러 요양급여 부당 청구 및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지원 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 가해지는 ‘지정취소’의 전 단계로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로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방문서비스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방문 장기요양기관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신고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처벌 규정은 경고 이후 곧바로 지정취소로 이어지는데 입소 노인들의 시설 이용 안정성 등을 고려해 중간단계인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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