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추진

성범죄 양형 기준도 강화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30일 성범죄자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의견을 모으고 성범죄 양형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같이 성범죄 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현행 16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만 국한됐던 화학적 거세의 적용대상을 변태적 성욕이 억제되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큰 모든 성범죄자에게까지 전면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전면확대 대신 해외사례 검토와 평가검증 등을 통한 점진적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또 당정은 반사회적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이 자극적인 측면이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인권보호 대상으로 더욱 부각되는 혼란을 가져왔다고 판단, ‘성충동 억제요법’, ‘성범죄 약물치료’ 등의 표현으로 대체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묻지 마 범죄와 관련해서 치안력 강화를 위한 경찰 증원과 우범자 관리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경찰 증원 및 재배치로 치안을 강화하고 우범자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조치키로 했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전자팔찌 소급 적용 등의 구체적 문제는 나중에 따로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태풍 피해 대책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양식장과 과수원 등 농가 피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정부는 현장 방문을 통한 전방위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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