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자 본보 인천판 7면에 ‘인천, 3년 공들인 소방헬기 인수 무산’ 제하의 기사 중 ‘미 연방항공청(FAA)은 제작된 헬기가 안전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정했다’는 내용과 관련,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는 ‘해당 헬기가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안전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정받은 것이 아니라, 미 연방항공청의 규정에 따라 배면 물탱크와 비상부유장치의 동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관련 증명서에 명시됐을 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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