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자펀드’ 시의회 조건부 가결

뺚인천경제청, 송도 개발사업 구조조정·신규 프로젝트 추진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이 조건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하반기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주식회사 형태의 인천투자펀드를 출범시켜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개발사업의 구조조정 및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4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출한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날 산업위는 “주주협약 시 보안장치 마련과 손실 발생 시 인천시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조건으로 가결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시의회로부터 출자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리 추경을 통해 시가 펀드에 출자키로 한 300억원(34%)을 확보하고 나머지 580억원(66%)은 기관투자자를 모집해 오는 11월 말께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주식회사 형태의 인천투자펀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인천투자펀드는 투자 주주들의 파견인원과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12명(임원 2명·직원 10명)으로 구성, 현재 공사가 중단된 송도 스트리트몰 개발사업 구조조정, 유망기업에 출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유치펀드, 송도지구 내 미매각 부지 개발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현대증권, 부국증권, SK증권 외에도 인수의향서(LOI)를 체결한 대한생명과 우리은행, 대외 신뢰도 보강을 위해 각종 공제회와 연기금, 시공사와 외국투자자 등과도 추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인 설립시기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정하겠지만 대략 예산확보와 투자자의 출자가 완료되는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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