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 첫 기소 수원지검, 야동 퍼나른 남자간호사 등 60명 적발
검찰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상대로 최초로 기소하는 등 강력 대응행보를 보였다.
이와 함께 검찰이 기소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자에 명문대 학생과 대기업 직원 등 일반인들도 포함,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8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집중단속을 벌여 3명을 구속기소, 5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L씨(39)와 J씨(45)는 8월 한 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해 2천113건의 음란물을 파일공유사이트(P2P)에 올려 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44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미성년자 강간,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전력자로 드러났다.
불구속 기소된 57명 중 Y씨(43) 등 5명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P2P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소지 보관만 했는데도 기소됐다.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보관한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200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일반 유포자 중 10회 이상 P2P사이트에 올린 사람, 음란물 유포 등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입건했고 이 중에는 명문대 학생, 대기업 직원, 남자 간호사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아동 음란물 탐닉과 성폭력 범죄성향과의 상관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성폭력 전과자들의 아동음란물 소지에 대한 집중 감시와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에 나서 8월까지 4개월간 총 879건 1천95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에 성인 PC방에서 돈을 받고 아동 음란물 등 각종 음란물을 공급한 업자 또는 PC방 업주 3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데 이어 모델 섭외 명목으로 중학생 등 아동·청소년 2명을 유인, 나체사진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피의자 등 36명을 붙잡았다.
강해인·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