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험금 유용… 직원 ‘상여금’ 임원들이 사이좋게…
금감원, 금융비리 상당수 적발
은행권 비리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횡령이나 자금유용 등 금융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보험권,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등에서 횡령을 숨기려고 내부전산을 조작하거나 불법대출을 하는 등 올 들어 제2금융권의 금융비리가 상당수 적발됐다.
남부천신협은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특별상여금을 도로 뺏은 뒤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과 임원 등 10명에게 사례금으로 나눠줬다.
또 의정부농협은 건설사에 1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대표의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권에서는 보험 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가로채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올 들어 메트라이프,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ING생명, 대한생명의 설계사 12명이 최고 수억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등록을 취소당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악사손보 등이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저축은행에서도 횡령이 만연한 실정으로 동양저축은행 직원은 고객 330명의 예금을 해지해 146억원을 횡령했고 참저축은행도 대출해준 업체에서 주식 배당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
신민저축은행도 대주주 회사에 불법대출을 했으며 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은 일부 거래 회사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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