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조합·시공사 ‘매몰비용 분담’ 방안 시급
사업성 평가 고려하지 않고 동시다발적 사업승인 문제 노회찬 의원 “책임 분담을”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선택과 집중으로 출구전략을 찾으려면 매몰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올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살펴보면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매몰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을 설립한 이후 발생한 매몰비용은 100%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주민이 개발이익을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포기한 재개발 사업의 손실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운영비용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운영비용은 보조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고 인천시 등 지자체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평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정에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200여 개에 달하는 사업승인을 동시다발적으로 내준 만큼 책임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건설사 등에 8조원 규모로 유동성 자금을 지원했던 선례도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단으로 매몰비용이 사회 쟁점화되면서 현재 국회에는 노회찬 의원(통·서울 노원구병) 등 매몰비용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최고 50%~70%까지 분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중앙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아직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과도한 보조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 지자체, 조합, 시공사, 설계사 등 관계기관과 기업이 비율을 나눠 매몰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모적인 논의를 이어가느라 시간을 허비할수록 매몰비용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조합이 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운영규정을 만들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정기적인 회계감사 등을 받도록 해 사전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인천시는 이달 안으로 전국 지자체 재개발·재건축 사업 담당자와 연찬회를 하고 매몰비용 분담계획 등을 법으로 명시하도록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노회찬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실패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 정책적인 책임이 있다”며 “더 큰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방지하려면 매몰비용을 분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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