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1명 성폭행 꼬리 잡힌 ‘성남 발바리’

‘2년 2개월 범행 공백’ 여죄 추궁

가스검침원을 사칭해 혼자 있는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한 속칭 ‘성남 발바리’가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성남경찰서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K씨(45)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월 26일 오전 10시3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가정집에 가스검침원을 사칭해 들어가 혼자 있던 여대생 A양(18)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K씨는 또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성남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A양 강간미수사건 피의자로 검거된 K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K씨의 DNA가 2007년 12월 28일부터 2010년 5월 6일 사이 성남지역에서 발생한 10건의 검침원 사칭 성폭행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K씨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0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뒤 2년2개월 동안 범행이 없다가 지난 7월 26일 강간미수사건을 저지르는 등 범행 기간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2007년 3월 출소한 K씨가 성남에서 생활한 점 등으로 미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첫 범행으로 알려진 2007년 3월~12월 사이와 범행 공백기인 2010년 5월~지난 7월 사이 성남 일대에서 발생한 동일수법 성폭행 사건 중 피해자들의 몸에서 범인 유전자가 나오지 않은 수사기록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한편 K씨는 지난 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신장애 2급이라 기억이 없다”며 “정신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