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타보드(오른쪽) 요트가 권리정이다.
같은 풍상으로 항해하는 세일요트의 경우 포트(왼쪽)쪽에서 바람을 받는 요트는 스타보드(오른쪽)에서 바람을 받는 세일요트의 항로를 방해해선 안되므로 먼저 태킹 또는 베어링 어웨이하여 양보해야 한다.
2 동일방향 운항시 풍하의 요트가 권리정이다.
같은 쪽에서 바람을 받는 요트는 풍하에 있는 요트의 항로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풍상의 요트는 먼저 택킹 또는 베어링 어웨이하여 항로를 변환하여야 한다.
3 앞지르기 하는 요트는 권리정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앞지르는 요트 또는 보트는 앞선 요트 또는 보트를 피하여야한다. 풍하 방향쪽에서 추월할 때는 문제가 없으나, 풍상쪽으로 추월할 때에는 권리정에 의해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월시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4 동력보트는 요트(무동력)의 항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최대범주((Full Sailing) 및 축범
1 최대범주(full sailing)
강풍 때에는 힘을 너무 많이 받게 되므로 배가 기울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에는 배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크루가 콕핏 내에서 덱크로 나와서 상체를 배 밖으로 내밀어 배의 균형을 잡는다. 2인승 이상일 경우에는 크루가 먼저 균형을 잡아주고 크루가 최대로 잡아도 균형이 안잡힐 경우에는 스키퍼도 같이 상체를 배 밖으로 내밀어 균형을 잡는다. 이와 같은 동작을 ‘하이킹 아웃’ 이라고 한다.
2. 축범 (리이핑 : Reefing)
세일링은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바람과 날씨를 고려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강풍시에는 세일의 면적을 작게 해서 세일링하는 수가 있다. 이것을 축범(리이핑) 라고 한다. 이 축범에 의해 강풍이 불 때에도 안전한 세일링이 가능한 것이다. 메인 세일을 내리고 집 세일 로만 달리고 있는 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 때 파도가 있으면 택킹이 힘들며 풍상(크로스홀드)를 범주하기도 힘이 든다. 대개 축범의 경우는 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배를 확인후 축범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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