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의 오션레이스]10. 요트의 항로 및 해상교통

■바다나 강에서 세일링을 하다 보면 자기 외의 다른 배들과도 마주치는 경우에 항로권을 갖는 각각의 경우를 알아두어야 한다.

1. 스타보드(오른쪽) 요트가 권리정이다.

같은 풍상으로 항해하는 세일요트의 경우 포트(왼쪽)쪽에서 바람을 받는 요트는 스타보드(오른쪽)에서 바람을 받는 세일요트의 항로를 방해해선 안되므로 먼저 태킹 또는 베어링 어웨이하여 양보해야 한다.

2 동일방향 운항시 풍하의 요트가 권리정이다.

같은 쪽에서 바람을 받는 요트는 풍하에 있는 요트의 항로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풍상의 요트는 먼저 택킹 또는 베어링 어웨이하여 항로를 변환하여야 한다.

3 앞지르기 하는 요트는 권리정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앞지르는 요트 또는 보트는 앞선 요트 또는 보트를 피하여야한다. 풍하 방향쪽에서 추월할 때는 문제가 없으나, 풍상쪽으로 추월할 때에는 권리정에 의해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월시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4 동력보트는 요트(무동력)의 항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최대범주((Full Sailing) 및 축범

1 최대범주(full sailing)

강풍 때에는 힘을 너무 많이 받게 되므로 배가 기울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에는 배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크루가 콕핏 내에서 덱크로 나와서 상체를 배 밖으로 내밀어 배의 균형을 잡는다. 2인승 이상일 경우에는 크루가 먼저 균형을 잡아주고 크루가 최대로 잡아도 균형이 안잡힐 경우에는 스키퍼도 같이 상체를 배 밖으로 내밀어 균형을 잡는다. 이와 같은 동작을 ‘하이킹 아웃’ 이라고 한다.

2. 축범 (리이핑 : Reefing)

세일링은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바람과 날씨를 고려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강풍시에는 세일의 면적을 작게 해서 세일링하는 수가 있다. 이것을 축범(리이핑) 라고 한다. 이 축범에 의해 강풍이 불 때에도 안전한 세일링이 가능한 것이다. 메인 세일을 내리고 집 세일 로만 달리고 있는 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이 때 파도가 있으면 택킹이 힘들며 풍상(크로스홀드)를 범주하기도 힘이 든다. 대개 축범의 경우는 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배를 확인후 축범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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