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최대 8천억 추가지원 ‘AG 지원법 개정안’ 국회 발의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박상은 의원)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본보 10일자 1면)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정식으로 발의됐다.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의원 15명과 민주통합당 의원 40여명 등 모두 55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법에 경기장 30%, 인접도로 건설 등에 50%까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경기장 건설 75%, 인접도로 건설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AG은 총사업비 1조9천446억원 가운데 기존 국비 지원금 3천8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최대 8천억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천AG 뿐만 아니라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문광위 소속 윤관석 의원(민·인천남동을)은 “국회의 공감대를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며 “법안이 통과되고 인천AG에 실질적인 국비지원을 이끌어 낼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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