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운명, 수원지법이 좌지우지

오늘 ‘대형마트·SSM 일요일 휴무’ 도내 첫 판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일요일 휴무 등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한 판결이 경기도내에서 최초로 13일 수원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형마트가 지자체와의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한 가운데, 조례 내용이 타 시·군과 다르게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된 군포시와 대형마트간 소송이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5개 대형마트가 군포시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취소하라’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수원지법 행정1부는 전국 최초로 시민사법위원 9명이 그림자 배심단으로 참석한 국민참여형 재판으로 진행해 높은 관심을 반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대형마트가 서울 강동, 송파구를 대상으로한 소송에서 이겨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시 기존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조례가 지자체장의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점과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해 여지를 남겼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군포시는 서울시의 조례와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등 다른 지자체 대부분의 조례는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명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지만, 군포시는 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어서 시장의 재량이 있다는 것.  

또한 지난 3월9일 조례를 공포한 뒤 공고를 통해 20일간의 예고 기간을 줬고, 대형마트 대표도 포함된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를 거치는 등으로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안해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소상공진흥원에서 영업시간 전·후를 비교한 현장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군포역전시장은 매출이 1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시장의 재량으로 조례로 정하게 돼있는데, 군포시 조례는 0~8시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둘째·넷째 일요일을 휴무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시장의 재량을 극히 축소한 것으로 타 지자체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등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목적보다는 영업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등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입장을 강변하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에는 총 13개의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있지만, 이 중 12개가 2010년과 2011년에 생겼다”며 “이후 인근 상인들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 취지도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인 만큼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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