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市서 땅 수용안해, 내 땅 통행금지”…경운기 등 2~3㎞ 우회 농사에 큰 불편
[현장속으로] 평택 송북동 건지-우곡마을
수백년간 평택의 두 마을을 이어주던 농로에 쇠파이프 말뚝이 박히면서 두 마을간 통로가 단절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는 농로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주민들의 통행을 막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토지주는 농로에 아스콘포장을 한 평택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까지 한 상황이다.
12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시 송북동에 위치한 건지마을과 우곡마을은 현재 600세대의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이 두 마을은 지난 수백년간 마을과 마을 사이를 이어주는 폭 3m, 길이 500m의 농로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등 서로 왕래를 해왔다.
특히 이 길은 지난 1960~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가 포장돼 경운기와 트랙터, 차량이 지나는 등 두 마을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께 이 농로 중 120m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한 토지주가 길 한가운데 높이 1m, 지름 20㎝가량의 쇠파이프 말뚝 2개와 높이 1m, 지름 10㎝가량의 쇠파이프 말뚝 1개를 심는 공사를 강행, 트랙터와 경운기 등의 통행이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두 마을주민은 500~600m가 아닌 2~3㎞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토지주는 이 농로의 일부분이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말뚝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09년 주민들의 편의와 수해방지를 위해 농로에 아스콘포장을 한 평택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 현재 평택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 마을주민은 “평생 그 길을 통해 마을과 마을을 오가며 농사도 짓고 생활을 해왔다”면서 “땅주인이 자기 땅이라며 말뚝을 박아놨는데, 그렇게 따지면 농촌에 있는 길은 모두 사유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토지주가 자신의 땅을 수용해 달라며 수년째 민원을 제기하던 상황에서 농로 일부분이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말뚝을 설치한 것 같다”면서 “농로 인근은 도시자연구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수용이 불가한데다, 말뚝을 설치한 지점이 사유지라 딱히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지주와 이날 밤까지 수차례 전화통화 및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영국기자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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