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시의원 “관련법서 근거 못찾아”… 송영길 시장 “불가피한 상황”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이사 파견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강병수 의원은 12일 제203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지난달 17일 조동암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인천 유나이티드 FC 대표이사로 파견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천 유나이티드 FC는 주식회사(민간기업)로 시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공무원을 대표이사로 파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 유나이티드 FC는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을 살펴보면 시 산하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파견임용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번 인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인천시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송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등에는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시 조례에도 인천시장은 프로경기 육성에 노력하고 시민축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 FC에 각고의 지원을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인천 유나이티드 FC는 오랫동안 대표이사가 공석으로 있었고 허정무 감독에서 김봉길 감독체제로 바뀌는 등 안정화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인천 유나이티드 FC에 민간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급여도 부담되는 만큼 원만하게 일을 처리해왔던 주무국장을 파견해 인천 유나이티드 FC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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