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소송 앞둔 도내 10여개 지자체들 ‘빨간불’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 등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시장의 재량권이 규정된 조례를 가진 군포시마저 대형마트에 패소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인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잇따른 패소가 전망되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대형마트 5개사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피고 군포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특별한 부가요건도 없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시행하고 특정일(둘째·넷째 일요일)을 직접 정함으로써 시장의 재량폭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마련해 절차를 준수했고, 서울 등 다른 지자체와 달리 조례에 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군포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군포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0시부터 익일 오전 8시 범위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3월에 만들어, 지난 5월 말부터 시행했다.
군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대형마트들은 수원지법에서 수원, 성남, 의왕, 안양, 오산, 광주, 평택, 안산, 이천, 하남 등 10개 지자체와도 같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대형마트가 수원, 성남시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도 선고가 예정돼 있지만, 패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조례 대부분은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시행하고, 특정일도 직접 정해 놓아 지자체장의 재량이 거의 없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용인, 화성, 과천, 안성, 양평, 여주 등은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지자체로 확인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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