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한달 만에 또? 나쁜 아저씨 철장행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고생을 성추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한달만에 또다시 여성을 성추행한 50대가 철창행.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 등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S씨(5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을 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추행했다”며 “이전에도 사우나 등지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3명의 여성들을 추행해 구속재판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S씨는 지난 6월21일 용인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K양(17·여)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자, 지난 7월20일 수원시의 한 사우나 여성수면실에서 P씨(36·여)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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