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추적 압류부동산 2차례 더 공매한다!!!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2010년 2월 과세된 취득세 등 지방세 총40건 274억원을 장기간 체납중인 포천시 가산면 소재 K 골프장의 부동산 6필지를 매각한데 이어 철저한 재산추적으로 전 공동대표 이사 C씨 및 H씨 소유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찾아내 압류한 부동산 19필지 6,345㎡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www. onbid.co.kr)를 통해 2차례 더 전자공매(공개경쟁)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공매 일정은 1차(C씨 명의신탁 재산) 9월 17일 10시~9월 19일 17시 까지이며, 2차(H씨 명의신탁 재산) 10월 29일 10시~10월 31일 17시 까지이며, 유찰시 매주 10%(감정가격)씩 체감하여 입찰을 진행하는데, 입찰 참여등에 대한 내용은 포천시청 세정과(031-538-2181)나 한국자산관리공사(02-3420-5136)로 문의하면 된다.
세정과(과장 연제순)는 2011년 5월 27일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 6필지 8,238㎡를 압류하였으나, 체납법인은 같은해 11월 3일 제3자에게 단돈 3,000 만원에 매각하였는데, 이는 포천시 약96%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포천시에 중대한 도전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공매를 진행하여 1차로 2012. 03. 08일 4필지 매각대금 82,638천원을 체납세에 충당한바 있으며, 2차로 지난 9월 6일 동일한 사례의 부동산 2필지 4,049㎡를 공매진행하여 39,467천원에 매각하는 등 고질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또한, 공정사회 구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성실납세자의 뜻을 받들어 시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지방세 294억원(9월 토지분 등 20억원 포함) 상당을 조기에 징수하기 위해서 국세징수법령 및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2006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독도사랑은 온 국민의 단합된 의지의 표명입니다” 라는 독도사랑 문구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행하여 “일본의 비양심적인 행태에 대해 지방세 납세자들이 평상시에도 항상 애국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독도사랑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정과 세정팀 ☏ 031-538-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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